세종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9년 6월 3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작완료한다고 밝혔다. 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저자가며, 마리당 2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3년부터 시작했었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금액 5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 애견 의류도매
특별히 2026년은 2022년과 다르게 반려견뿐만 아니라 애완 강아지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인천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7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2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4개 회사의 9개 지점(경기파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2년은 인천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7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6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7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5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3만원과 세종시 지원금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애완 강아지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고양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울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